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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내표지'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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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도로구역내에 사설안내표지가 많아지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표지를 가려 통행에불편을 주는 등 일부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도로구역내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연립주택 및 아파트단지,공장, 병·의원, 유치원 등은 관계지침에 따라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사설안내표지는 주요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며 주요시설명, 도달거리 및 진입방법 등을 명시한 안내표지를 시설물이 위치한 방향의 도로변 1개소에 한해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다.

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는 일정액의 도로점용료를 받고 구청이 허가해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크게 늘고 있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금까지 사설안내표지 허가건수가 1백97건(98년 31건), 중구청은 88건(98년 17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도로구역내에 사설표지가 마구 들어서면서 교통표지를 가려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물론 사고가 우려되는 실정. 도로구역내의 사설표지는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극히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또 특정장소에 사설안내표지가 난립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일부 점포주들은 가게 간판을 가린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은 외국처럼 사설안내표지를 하나로통일, 설치해 도시미관을 보호하거나 교통표지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 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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