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 해당자만 오세요' 인력채용시장에 색다른 바람이 불고 있다. 참신한 신규 구직자를선호하던 기업들이 실직경험자를 찾아나선 것.
이는 올해 1/4분기에 한해 실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6개월간 임금의 4분의3(대규모기업 3분의2)을 주는 등 지원규모가 대폭 강화된 때문이다.
특히 종전 분기당 5명이상 또는 월평균 근로자수의 5%이상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사람을 채용한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던 것을 1/4분기에 한해 월 1명이상 채용으로 완화했다. 지원금 지급시기도 분기단위에서 월단위로 바뀌어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
대구북부고용안정센터의 경우 올들어 구인의뢰업체중 절반가량이 채용장려금 해당여부를 문의해왔다. 고용정보전산망상의 유효구인정보를 보면 '채용장려금 해당'을 구인조건으로 내거는 사업장도 올들어 20여곳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월말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채용장려금을받은 사업장은 9곳으로 지원금액은 5천900만원에 그쳤다.
이밖에 여성 및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용을 문의하는 업체도 잇따르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여성가구주나 경영상이유로 퇴직한 고령자(45세이상 55세미만)를 채용한 경우 임금의 2분의1을 6개월간 사업주에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제도 확충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 채용장려금의 경우 신규채용을 3개월 전후해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여성 및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은이같은 제재조항이 없어 기업들의 악용이 우려된다.
또 6개월 지원기간이 끝난 뒤 기업주가 이들을 해고할 경우 별도의 구제책이 없다. 특히 고용보험이 확대적용된 5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1개월전 예고만 하면 사업주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게다가 실직자들이 채용장려금 해당자가 되려면 우선 노동관서의 알선을 받아 기업체에 채용돼야하는데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노동부 인력은행은 이같은 알선업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따라서 인력은행을 찾는 수많은 채용장려금 해당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려면 다시 지방노동관서로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인력은행도 채용장려금 해당자를 업체에 알선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 사업주들이 이들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악용, 근로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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