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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위·김운환의원 검찰,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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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조대환 부장검사)는 2일 광숭학원과 청구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한나라당 김중위의원과 국민회의 김운환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중위의원은 지난 95년 5월 동서울상고를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명일공원 안으로이전할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숭학원으로부터 공원용지로 묶인 땅을 학교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운환의원은 지난 95년 4월과 6월에 청구의 부산 해운대지구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 장수홍 전청구회장으로부터 각종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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