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강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교육청은 8일 음주 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범죄 처분기준'을 마련, 음주 운전 공무원에 대해 1차 경고 조치하고 2회 이상 적발되면 징계하도록 행정처벌 기준을 강화해 11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도내 교육공무원은 147명이며, 이 중 4명이 징계, 109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4월 중국 방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다며 대화를 촉구했으며, 한국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2천500만 원의 현금이 담긴 쓰레기봉투에 대한 주인을 찾기 위한 경찰의 노력과 함께 강북에서 벌어진 벤조디아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