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은 15일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줄때 체벌의 교육적 불가피성을 사전고지토록 하는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교사들의 학생체벌과 관련, 형사체포에 앞서 체포이유와 권리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준용한 것이지만 체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법개정의 성사여부가 주목된다.국민회의 채영석(蔡映錫), 박범진(朴範珍), 자민련 김일주(金日柱),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의원등 여야 의원 30여명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설연휴가 끝난 뒤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또 체벌에 이은 학생 징계시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 합리적인 징계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개정을 추진중인 자민련 김일주(金日柱)의원은 "교사의 체벌을 둘러싼 교권및 학생 인권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교단에도 책임이 있다"고 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김의원은 "학생의 징계에 대한 현행 규정이 불명확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합당한 체벌까지도금지되고 있다"면서 "학생지도에 대한 규정을 보완,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이기 위해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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