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전국적으로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오토바이 소유자들의무관심으로 전산관리가 늦어지게 됐다.
건교부는 지난 1월1일부터 2월말까지 2개월동안 모든 오토바이에 대한 자진신고를 통해 미신고오토바이, 소유주 주소변경 오토바이, 사용폐지된 오토바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와 구조를 임의변경한 오토바이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이들 오토바이들은 제때 신고를 않았다가 적발되면 조건에 따라 100만원에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돼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자진신고를 통한 전산관리를 위해 일제신고기간을정하고 이 기간동안 신고하는 소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면제해주기로 했으나 신고율이 의외로 저조하다며 현재 자진신고기간의 연장을 건의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등록된 16만1천대중 1월말현재 1만5천513대만 신고, 9.6%의 신고에 그치고 있다. 신고된 오토바이중에는 적법한 이륜차가 9천954대였고 법령위반 이륜차가 5천559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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