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 합창단운영을 둘러싼 잡음 해소를 위한 대구시의 전격적인 해체결정이 적법성 시비로번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의회 시립합창단 현안조사소위원회(위원회 강성호)는 18일오후 모임을 갖고 "시립예술단설치조례 및 운영규칙에 해체조항이 없는데도 해체를 결정한 것은 적법절차가 아니다"며 해체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조사소위는 또 "합창단 해체로 인한 단원 해촉도 관련 조례 및 규칙에 의한 징계절차를 거치지않은 것으로 사실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구 경실련의 대구예산감시센터(소장 금병태)도 18일 "조례의 개정없이 해체를 시행한다면 비합법적이며 현행 조례를 무시하는 합창단 해체는 인정될 수 없다"고 가세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문화예술회관측은 "이번 결정은 조례규정과 행정정책결정에 의해 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의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쳐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 조사소위는 19일 "합창단 내분과 관련된 현안외에도 이번 합창단 해체결정과정도 조사해 밝힐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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