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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元基위원장 밝혀

김원기(金元基) 노사정위원장은 19일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3주체간의 상설 정책협의 기능을다할 수 있도록 늦어도 3, 4월중 노사정위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대통령도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이 충실히 지켜지도록 위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위원장은 "노사정위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정치적 조치로 노사정위원장의 대통령 보고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면서 "김대통령은 노사관계에 해당되는 정책은 반드시 노사정위와 사전 협의토록 관계부처에 주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 문제와 관련, 김위원장은 "노사정위에서 합의한대로 입법을 추진키로 확정했다"면서 "오는 10월중에는 관련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노동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위원장은 이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정위를 통해 사전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면서 "그러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기업빅딜 등) 정부의 기존계획을 무효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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