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과 관련된 교사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교권침해 사례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학생들이 건 112신고전화를 접수해 조사할 경우 사전에 전화로 학교장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하고 학교장의 사전동의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관내 각 경찰서에 긴급지시했다.
경찰은 교사들에 대한 조사는 교장실 등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하며 경찰관서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과 후에 요구키로 했다.
또 체벌에 따른 신고가 접수돼도 학교장과 협의 후 정당한 체벌은 학교에 일임하고 규정을 벗어난 처벌의 경우에도 학교장 동의를 얻어 조치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