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과 관련된 교사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교권침해 사례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학생들이 건 112신고전화를 접수해 조사할 경우 사전에 전화로 학교장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하고 학교장의 사전동의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관내 각 경찰서에 긴급지시했다.
경찰은 교사들에 대한 조사는 교장실 등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하며 경찰관서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과 후에 요구키로 했다.
또 체벌에 따른 신고가 접수돼도 학교장과 협의 후 정당한 체벌은 학교에 일임하고 규정을 벗어난 처벌의 경우에도 학교장 동의를 얻어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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