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전산장애로 인한 증권거래소의 거래중단사태와 관련,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거래소의 자체 원인규명을 지켜본 뒤 결과를 보고받아 이번 거래중단사태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전산시설 관리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고 불가항력적인 경우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으나 매매시스템의 호가집계 파일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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