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재건축을 통해 20가구 이상 아파트로 건설할 경우 재건축조합 결성이 허용되는 등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된다.
또 채권입찰제가 올 상반기중 전면 폐지되고 하반기중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때 지분에 따라 여러 채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중에 근로자주택 대출한도가 가구당 1천6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99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해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규모를 전년보다 1만2천가구 늘어난 4만1천호로 늘리기로 하고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도 재건축을 통해 20가구 이상 건설할 경우 재건축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0가구 미만의 노후 연립·다세대 주택도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사업승인을 얻어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돼 도심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을 통해 20가구를 넘어설 경우 무조건 일반분양해야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 때문에 노후 연립·다세대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제한받아왔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때 사업대상지역 지분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만 허용하던 재개발사업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개정,올 하반기부터 지분에 비례해 여러 채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과도한 전매차익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 83년 도입된 채권입찰제를 오는 5월중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도 기존의 분양주택 입주자처럼 관리비 부담에 상응하는 자치관리권을 인정해 임차인의 권리를 크게 신장시키기로 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특히 올 하반기중 근로자주택구입 대출한도가 현행 호당 1천6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나고 전세한도 또한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올 한해 주택경기 활성화 자금으로 9조4천170억원이 지원된다는 것.
또 올 하반기중에는 주거환경개선자금의 가구당 대출한도도 현행 1천200만∼1천4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나고 금년중 1천200만평(수도권 300만평)의 택지가 새로 공급된다.
이밖에 올 상반기중으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교체요건을 현행 이혼·사망·해외이주 등에 증여와 법원판결까지 추가,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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