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조업이나 제조관련 서비스업, 유통산업관련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협동화사업에 대해 올해 88개 사업장에 2천20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원금리는 연 7.5%, 기간은 8~10년이며 지원비율은 70~100%이다.
중소기업이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업체가 자체 사업장 또는 창고, 전시 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의 공동 추진계획을 세워 중진공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부터는 신규 창업업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됐고 추진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진단 등 사전검토과정을 없앴으며 승인신청후 타당성을 검토해 바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업추진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은 지난 7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99개 사업장에 모두 1조1천461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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