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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조직 개편안-주목되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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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것은 정부조직을 얼마나 줄이고 부처별 기능을 어떻게 개편.조정하느냐 하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운영시스템 즉 소프트웨어의 혁신이다. 그동안 폐쇄됐던 민간전문가의 공직사회 진출길이 열리고 행정자치부가 맡고 있는 6급 이하 하급직의 선발권이 각 부처에 넘겨지는가 하면 행정실수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한 권리구제가 대폭 강화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인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정부는 오는 5월부터 단계적으로 중앙부처 실.국장급의 30%인 300~350여개 자리를 '개방형'으로 임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을 공개경쟁으로 선발하고 실시 결과 평가를 거쳐 과장급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개방형 임용에는 일반직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 외교직 등 특정직도 포함된다. 5급 이하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민간전문가를 뽑는 특별채용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외무.행정고시를 통합해 외무공무원을 통상 등의 전문가로 육성한다. 외국어 구사능력이 보편화된 상황임을 감안, 외교직 공무원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고시 과목도 각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 부처로 넘기고 시험과목도 해당 부처 장관이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직사회 부패방지=부정부패의 원천봉쇄를 위해 내부고발 시스템을 적극 활용,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신원보호는 물론 포상까지 한다. 또 감사관을 외부에서 영입해 자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 감사청구권제도 등 시민단체의 감찰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내에 부정.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미국과 같이 부패공직자에 대한 몰수.추징금의 일부를 시민단체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뇌물수수로 면직된 공무원은 일정기간동안 공직은 물론 민간기업에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뇌물수수가 아니라도 공직에서 물러난 후 일정기간은 관련업종에 취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행정을 성과중심으로 전환=예산을 마구잡이로 쓸 수 없도록 예산집행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한다. 또 각 부처별로 기관목표, 사업단위별 성과목표, 목표달성 여부의 제출을 의무화하며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성과배당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감사도 규정 위주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행정수요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공공기관의 서비스 기준.내용 및 보상절차 등을 명시한 고객헌장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우편.교육.통관.경찰.중소기업.특허.철도 등 10개 분야에서 검찰.병무청.조달청.국립병원 등 대민서비스 전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부내 행정심판, 조정.중재, 조사.시정권고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 인사.예산상의 독립을 보장하는 한편 상위직 전원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충처리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파견인력을 줄여 자체 조사인력을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리구제기능을 지닌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예산과 세제상 지원을 강화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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