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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官制협동조합 안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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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협동조합개선방안이 마침내 확정 발표되었다. 농.축.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2001년까지 완전 통폐합하고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는 한편 중앙회장은 총괄대표권만 갖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중앙회내 독립사업부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하고있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경제위기속에서 진행된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의 속도에 비해 각급 협동조합의 개혁이 부진했던 점에 비추어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위한 통폐합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비대한 조직의 군살을 빼기위한 중앙회조직의 슬림화 작업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였던 것이다.

외형적으로 4개협동조합 중앙회의 완전통합은 조직의 공룡화로 비치나 기존 중앙회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통합원칙을 강조하는 농림부의 방침을 믿는다면 전체적으로는 기존조직보다 축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과거 협동조합조직이 전문화를 전제로 분화.독립해 나갔다면 이번 안은 규모의 경영이란 원칙하에 통폐합을 지향하고 있어 농.축.임업.인삼 등 다양하고 특화된 분야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면에선 비능률이 예상된다. 물론 통합조직내의 분야별 전문기구를 둔다고하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의 합리적 조정이 쉽지않다.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번 통합개선안이 업계자율이 아닌 농림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관이 나섰다고하나 우리의 농협이 그동안 농민이 배제된 관제적 성격을 띠고있었던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이 노골적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석연치못한 것이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민주화 진전과 더불어 농민들의 농협운동 직접참여를 위해 제도화했던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의 직선제가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있는 현실을 고려하지않고 간선제로 하겠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관제화.관료화 가능성을 높여준다.

비록 중앙회장은 명예직으로 총괄대표권만 갖도록 한다는 것이나 신용사업.경제사업을 관장하는 부회장의 지명권을 가져 실질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데도 회장을 간선한다면 정부.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먹혀들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농정집행이 앞으로도 계속 농협에 기댈 가능성이 큰만큼 협동조합이 농민의 참여에의한 자립보다 어용화 우려가 높은 것이다.

입법화 과정에서 관료화 요소를 배제하는 장치가 강화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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