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과 예금, 부금 등 3개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오는 6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18∼25.7평 이하 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통장종류에 관계없이 순위별로 추첨, 분양자를 결정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전용면적 18∼25.7평 주택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최대 25.7평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데대한 후속조치로 기존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대상은 늘어나는데 반해 25.7평 이하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청약대상은 줄어들게 돼 형평성을 위해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구분없이 모두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 18∼25.7평이하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청약예금 가입자 52만4천명중 25.7평이하 청약대상 22만300명과 청약부금 가입자 57만1천70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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