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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외국인 참정권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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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5일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의 국정개혁보고회의를 차례로 주재, 법조개혁과 행정개혁의 과감하고 조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무부 보고회의에서 행형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지시하고 교도관의 사기앙양을 위해 "앞으로 교정국장은 교도관중에서 나오도록 인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사법개혁과 관련, "대전 법조비리를 계기로 법조개혁을 명확히 진행시켜야 한다"며 "사법시험제도 정비, 법학교육 정상화, 법률시장 개방대비, 양질의법률서비스 제공, 법조비리 근절 등 종합적인 사법개혁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대통령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내 정주외국인 2만-3만명에 대해 지방자치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게 옳다"며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

정치인 사정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은 "정치인사정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과거 내가 야당지도자일 때 얼마나 박해를 받았으며, 박해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지만 정치인사정으로 구속되거나 심지어 입건된 사람도 하나 없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지속적인 부정부패 근절활동을 강조하고 "검찰도 대통령이 누구를미워하는가 눈치를 봐서 수사방향을 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또 "나는 경제건설이나 남북문제 등 다른 어떤 것보다 인권수호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정권유지를 위해 불법도청이나 고문, 불법계좌추적 등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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