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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상 외교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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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과 쌍끌이어업 추가협상을 하면서 일본 측에 양해한 조업수역에 한·중어업협정상 중국과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 기타 일부수역이 포함돼 있어 한, 중간에 외교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이 31일 오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에서 밝힌 해양수산부의 어종별 해역도에 따르면 정부가 일본 측에 양해한 제주도 남쪽과 서쪽의 '복어반두어장'의 경우 한중어업협정상의 과도수역과 점정조치수역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어업협정상의 과도수역과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 양국 만이 조업할 수 있는 수역으로 정부가 중국 측의 양해없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조업을 허용할 수 없으며 실무협상을 통해 어종과 어획량, 어기등을 조정해야 하는 수역이다.

권의원은 이어 "한중간에 외교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한중어업협정상 기타 일부수역중 동경 125도 동쪽수역(이어도 주변)은 실질적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공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양부는 "한일실무협정문에 '한중어업협정에서 규정한 잠정조치수역 등에서는 조업수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별도로 통보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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