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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국보 제303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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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우리 기록문화의 꽃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가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관광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국보지정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고병익)의 심의를 거쳐 서울대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승정원일기 3천243책을 국보 제303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승정원일기는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하는 왕명출납기관이던 승정원에서 매일 취급한 제반문서와 사건을 비롯한 국가 기밀을 기록한 것으로 실록과 함께 조선시대사 연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료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일기는 임진왜란과 이 괄의 난과 같은 전란의 와중에서 이전 기록이 모두 소실된 채 인조 원년 계해년(1623년) 3월 12일부터 순종 융희 4년(1910) 8월 29일 대한제국이 멸망하던 날까지 288년간의 분량만 남아있다.

엄밀히 말해 지금 남아있는 '승정원일기'라는 이름의 기록은 1623년부터 1894년 갑오경장때까지의 3천45책만 해당되고 이때 승정원이란 기구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승선원일기나 궁내부일기, 비서감일기, 규장각일기(이상 198책)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기록에는 국가의 중요한 공사는 물론 의례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국정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승정원의 전모가 나타나 있고 조선왕조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사건을 매일 기록함으로써 조선왕조실록 편찬의 기본자료가 됐다.

즉 승정원일기를 보면 조선왕조실록에서 빠진 기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료적인 가치는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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