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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차장 주차료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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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규정이 대폭 완화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료가 완전 자율화 되는 등 과거 규제위주의 주차관련 조례가 대폭 수정된다.

대구시가 13일 입법예고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호텔 내에서도 부대시설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주차장 설치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등 분류를 단순화하고 골프장 1홀당 10대, 종합병원 3병상당 1대씩의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규정을 150㎡당 1대로 단순화 했다.

백화점, 쇼핑센터 및 판매시설은 80~1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업무시설은 1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대폭 완화했다.

또 민영 노외주차장 요금은 종래 최초단위 30분에서 10분단위로 계산하던 규정을 삭제, 요금을 자율화 시켰다. 따라서 도심에는 주차료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한편 견인료도 2.5t미만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5t이상 6.5t 미만은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6·5t이상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 인상했다. 그러나 보관 요금은 1급지의 경우 30분에 1천원, 10분 초과시 500원씩 부과하던 조항을 폐지하고 급지 관계없이 30분당 500원으로 통일, 견인차량 소유자의 보관료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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