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물류시설에 대한 건축법상의 조경의무가 대폭 완화된다.또 단 한차례만 허용되던 농업진흥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축을 3천㎡까지는 횟수에 관계없이 몇차례에 걸쳐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산업자원부는 공장을 지을 때만 적용하던 건축법상의 조경의무 완화를 물류시설을 지을 때도 적용하도록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고쳐 국무회의를 거치는 대로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다음달부터 건축 연면적이 1천500㎡ 미만의 물류시설을 지을 때는 조경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물류시설의 연면적이 1천500~2천㎡ 미만일 때는 대지면적의 5% 이상, 연면적이 2천㎡ 이상일 때는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시설을 갖추도록 조경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연면적이 1천㎡ 미만일 때는 대지면적의 5% 이상, 1천~2천㎡ 미만일때는 10% 이상, 2천㎡ 이상일 때는 15% 이상의 조경의무 비율을 적용해 왔다.
산자부는 조경의무 완화 대상 물류시설의 범위는 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항만하역시설, 철도화물운송시설, 보세창고 등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공장을 신설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기존공장이 시설자동화나 공정개선을 위해 증축하려 할 때 그동안 1회에 한해 3천㎡까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 3천㎡ 범위안에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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