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구청-건설폐기물 투기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구청은 다음달 15일까지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일제단속을 벌인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장, 건설폐자재 재활용사업장, 하천, 농지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며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 북구청은 신고전화(350-7335)를 설치, 주민들의 제보를 받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