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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모를 차량사고 급증 "전문 검사기관 만들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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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미작동, 차 급발진 등으로 인한 차량 사고가 잇따라 사고차량 구입자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문성에서 자동차회사에 밀리고 있어 사고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 13일 오전 8시30분쯤 대구28마84×× 다이너스티 승용차(운전자 오모씨·35·대구시 동구 율하동)가 경부고속도로 건천 부근에서 화물차와 부딪히면서 차량 앞, 뒤 부분이 크게 부서져 오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에 대해 오씨는 사고 과정에서 시속 40km이상, 30도 이내의 각도에서 충돌시 작동하는 운전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며 차를 구입한 ㄷ영업소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영업소측으로부터 감지장치에 이상이 없고 충돌 각도가 30도를 넘은 측면 충돌이었다며 책임이 없다는 대답을 들어야만 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도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서 박모(35)씨 소유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석 옆부분이 크게 부서지는 사고가 일어났으나 운전자의 측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았다.

박씨는 판매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역시 감지장치에 이상이 없고 측면 에어백의 경우 정면 에어백처럼 일률적으로 정해진 작동 기준이 없다는 답변만 듣고 개인적으로 230여만원을 들여 앞, 뒷문 등을 수리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모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세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던 권모(51·대구시 중구 남산3동)씨의 쏘나타승용차가 급발진 하는 등 차량 급발진 사고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으나 원인을 밝힐 방법이 없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연맹 한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전문지식이 없으면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없어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전문검사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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