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량이 법적처벌 기준에 못미치더라도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22일 노모(4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음주운전 입건기준(0.05%)에 훨씬 못미치는 술을 마셨지만 단속 경찰의 측정요구에 1시간동안 불응해 측정거부 판정을 받았으므로 음주사고 예방 차원에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영천시 청통면에서 있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 거부보고서가 발부된뒤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06%로 나오자 국가를 상대로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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