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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소유제한 폐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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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로 제한되어 있는 은행 주식소유한도의 폐지를 올해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한빛·조흥은행의 정부 지분 매각도 은행소유구조 개편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유지창(柳志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소유구조 개편문제는 대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다시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은행법 개정을 올 정기국회때 다시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국장은 또 "한빛·조흥은행의 정부 출자지분 매각문제는 은행 소유구조 개편과도 관련이 있다"며 "현재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장외 일괄매각 방안을 포함해 매각시기, 대상, 방법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올 하반기에 4%의 지분소유한도가 폐지될 경우 한빛·조흥은행의 정부지분을 한꺼번에 새로운 민간 대주주에 넘길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재경부는 지난해 지분소유 한도 철폐를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유보했다가 올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재경부는 올들어 은행을 소유할 능력을 지닌 재벌들이 구조조정으로 자금 여유가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다시 내년으로 넘기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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