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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폐차업체 단속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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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부 자동차부품 취급업소 등이 무허가로 폐차처리 영업을 하면서 폐차량을 장기 방치하는 바람에 차주들이 폐차 후에도 세금납부 독촉에 시달리거나 잔여 보험료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폐차업계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과 동구 안심동 등지에서 상당수 중고 부품업체와 견인업체, 카센터 등이 폐차처리 광고를 낸 뒤 고객들로부터 견인비를 받고 폐차를 인수, 주요 부품을 빼내 정비업체 등으로 넘기고 있다는것.

이들 무허가 폐차 처리업체들은 1, 2개월이 지나 폐차량이 일정 대수 모이면 폐차장으로부터 다시 견인비용을 받고 넘기는데 이로 인해 무허가 업체들이 폐차에서 빼낸 중고 부품들이 품질검증없이 정비업체나 카센터로 마구 흘러들어가 차량 사고발생 우려마저 낳고 있다.

또 차주들의 경우 폐차 처리과정에서 무허가 업체에 의뢰하는 바람에 폐차 관련 행정처리가 제때 안돼 구청과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세 납부를 독촉받거나 잔여 보험료를 되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이모(38.달서구 상인동)씨는 "지난해 10월 한 업체에 폐차처리를 맡겼으나 지난 연말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며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전화번호부에 버젓이 폐차업체로 등록돼 있는데도 행정기관은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폐차업 인.허가 및 무허가 단속업무가 올 10월 구.군청으로 넘어가면 문제점이 보완될 것"이라며 "그동안 일손이 모자라 무허가 폐차영업 단속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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