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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3개부처 체계-역할-중앙인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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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차 정부조직개편 당시 국회 협상과정에서 '사산'(死産) 됐던 중앙인사위는 장관급의 대통령 직속기구로 그 위상이 결정됐다.

정부는 중앙인사위 설치 이유로 '중립적인 인사관리기구를 둠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형평성이 있는 인사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운용함으로써 지연, 학연 등에 따른 인사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앞으로 중앙인사위는 1급 182명, 2급 514명, 3급 289명 등 985명에 달하는 고위직 공무원(1∼3급)의 채용 및 승진 과정의 심의·의결과 인사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을 맡게된다.

현재도 고위직 공무원의 승진은 행정자치부 차관이 위원장인 중앙승진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단순한 통과의례에 불과한데 비춰볼 때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가 설치되면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3급 고위공무원 채용 및 승진때 그 기준을 정하고 각 부처 장관 등 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을 하면 인사위는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게되는데 이때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리라는 관측이다.

중앙인사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은 차관급 또는 1급으로 공무원이 맡고 비상임위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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