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주민 재감정.적정보상 요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 주민 37가구(대표 마규열.65)는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가가 실제 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적정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경북도 등 관계기관에 냈다.

주민들에 따르면 안동시가 지난해 수해를 입은 일직면 광연리 미천 일대 제방 등 치수 시설물 항구복구작업을 시행하면서 편입한 논,밭 2천400평에 대한 보상금을 1평당 현시세의 절반 수준인 3만8천원 선으로 결정, 지급을 통보해 수령을 거부하고 재감정을 요청했다는 것.

이에 대해 안동시는 "공인기관의 감정을 거쳐 보상금액을 확정했기 때문에 보상금 산출상 오류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재감정을 요구할 경우 수용해 결과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