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일직면 광연리 주민 37가구(대표 마규열.65)는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가가 실제 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적정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경북도 등 관계기관에 냈다.
주민들에 따르면 안동시가 지난해 수해를 입은 일직면 광연리 미천 일대 제방 등 치수 시설물 항구복구작업을 시행하면서 편입한 논,밭 2천400평에 대한 보상금을 1평당 현시세의 절반 수준인 3만8천원 선으로 결정, 지급을 통보해 수령을 거부하고 재감정을 요청했다는 것.
이에 대해 안동시는 "공인기관의 감정을 거쳐 보상금액을 확정했기 때문에 보상금 산출상 오류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재감정을 요구할 경우 수용해 결과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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