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부터 20일까지 국민연금 체납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국민연금을 납부치 않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쓴 사업주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 형사 처벌키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국민연금 체납업체가 늘어나면서 연금 재원 부족 현상이 심각,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납부 독촉으로는 별 효과가 없자 형사처벌을 통해 연금 납부 효과를 거두라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중점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대구지역 업체중 2천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체납한 업체는 112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1억원 이상의 악성 체납업체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