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부터 20일까지 국민연금 체납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국민연금을 납부치 않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쓴 사업주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 형사 처벌키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국민연금 체납업체가 늘어나면서 연금 재원 부족 현상이 심각,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납부 독촉으로는 별 효과가 없자 형사처벌을 통해 연금 납부 효과를 거두라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중점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대구지역 업체중 2천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체납한 업체는 112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1억원 이상의 악성 체납업체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