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체납업체 형사처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부터 20일까지 국민연금 체납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국민연금을 납부치 않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쓴 사업주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 형사 처벌키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국민연금 체납업체가 늘어나면서 연금 재원 부족 현상이 심각,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납부 독촉으로는 별 효과가 없자 형사처벌을 통해 연금 납부 효과를 거두라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중점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대구지역 업체중 2천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체납한 업체는 112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1억원 이상의 악성 체납업체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세난과 집값 급등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 방침 발표 이후 지자체 간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주낙영 경주시장이 울산 유치에 동의했다는 발표로 논...
베트남 선수들의 부정행위 논란으로 'PUBG: 배틀그라운드' 아시아 지역 대회가 중단되었으며, 크래프톤은 모든 참가 지역에 상금을 동일하게 ...
미국 F-35 전투기 부품이 호주에서 홍콩으로 수송 중 행방불명되었으며, 이 부품은 스텔스 기술이 내장된 핵심 부품인 캐노피를 포함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