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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기금등 강제징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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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장이나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붙는 체육진흥기금과 무역업자에 대한 무역협회비 강제징수가 폐지된다.

또 2001년부터는 소방안전협회비 의무납부제도가 폐지되는 등 각종 준조세가 정비돼 내년부터 매년 860억원의 준조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올해 지적측량수수료,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분담금 등 10개의 각종 수수료 및 회비를 폐지하거나 인하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체육진흥기금, 무역협회비 소방안전협회비 등 3개 준조세를 추가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조세부담은 지난해의 4천78억원에서 올해는 2천872억원으로 약 1천200억원이 줄어들게 되며 내년부터는 860억원이 추가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경우 각종 체육시설이나 경기장 입장료의 5~10%가 징수되는 체육진흥기금이 395억원, 무역협회비가 87억원, 소방용구제조업자 등에 월 2천~4천원씩 부과되는 소방안전협회비가 73억원 각각 걷혀 이들 3개 준조세로 인한 부담만 555억원에 달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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