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을 주민을 상대로 한 '왕따' 즉 집단 따돌림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광준 부장판사)는 12일 김모(40·여·경북 김천시)씨가 같은 마을에 사는 노모(55)씨와 이장 신모(61)씨를 상대로 낸 추진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인을 겨냥한 집단 따돌림은 비록 개인적 목적이 아닐지라도 용납할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이며 "집단 따돌림에 따른 원고측의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지만 폭행사건으로 입건되는 등 원고의 평소 행실을 참작할 경우 적정 위자료는 100만원"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7년9월 노씨·신씨가 마을주민에 대한 잇따른 폭행사건을 이유로 동(洞)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자신을 집단으로 따돌리자고 결의한 뒤 마을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자 추진위원회 결의 취소 및 위자료 3천만원 청구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률상 임의단체인 동 추진위에서 이뤄진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피고의 요구 역시 적법치 않다"고 밝히고 "추진위도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결의를 하지 말라"고 판시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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