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행료 안내고 운행 도공 과태료는 무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통행료를 내지 않고 운행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홍대법제처장)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남효응씨 등이 청구한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에 대해 "유료도로법에 과태료부과권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는 관할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징수해야 하므로 한국도로공사의 과태료부과처분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남씨 등은 99년 2월2일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에서 통행료 1천원을 내지 않고 무단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행심위에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을 청구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그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온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