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6월말부터 경.소형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20일 건설교통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자동차저당법이 지난 4월2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 등록규칙 등 하위법령을 고쳐 빠르면 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저당권 설정이 인정됐던 중.대형 승합, 화물 및 특수자동차 외에 앞으로는 승용 및 경.소형 승합차까지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증보험이나 연대보증을 통해 할부 자동차를 구입하지않아도 되며 자신이 구입코자 하는 자동차를 담보로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돼 자동차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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