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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직제 제.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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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안과 정부 직제 제.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직제 제.개정령은 45개 중앙 행정기관의 4급 이상 자리 241개를 없애고 중앙 부처의 실.국.과 120개를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정부는 앞으로 증권회사는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예탁금을 전액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도 고쳐 △상시 근로자 수가 150명 이하인 원양어업자, 영어조합법인 등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자에 포함시키고 △농림수산업자가 농협.축협.수협과 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안게되는 금전채무도 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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