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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금융사-임직원 불법·은닉재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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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개 퇴출 금융기관의 전직 임직원과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거나 불법을 저질렀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27일 퇴출 금융기관의 부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전직 임직원과 대주주 등의 불법·부당행위 여부와 책임 정도, 소유재산, 은닉재산 등을 조사한 뒤 파산재단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먼저 오는 31일부터 20여일 동안 13개의 퇴출 종금사를 대상으로 전산거래내역을 조사해 임직원이 대주주 대출한도 등 각종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와 횡령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재산을 파악키로 했다.

또 대주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대출을 요구했는지 여부도 확인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예보는 이미 한화, 삼삼, 신한 등 3개 종금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고 사안에 따라 파산재단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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