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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형질변경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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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중 수도권과 부산권역 등 2개 구역의 토지형질 변경은 국무회의 의결절차 없이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절차만 거치면 된다.

그러나 수도권과 부산권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 나머지 그린벨트구역의 형질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구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역간 형평성을 보장하기위해 이런 내용의 그린벨트 토지형질 변경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70년대 그린벨트구역 지정당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구역훼손을 우려, 수도권과 부산권의 경우 1천평 이상의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철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부산권 등 2개 대도시권역에서 토지형질 변경을 하려면 건교부 장관의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 상당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국 그린벨트 도시권역 가운데 수도권.부산권은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다른 지역은 규모에 관계없이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라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국무회의 의결규정을 철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수도권.부산권을 제외한 그린벨트 권역에서 토지형질 변경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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