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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인 선정때 옛사주측 인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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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역에서도 법정관리인으로 2년 임기제의 전문경영인이 선임되고 기여도에 따라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제가 시행되는 등 법정관리인 선정 및 운용 기준이 대폭 변경된다.

대구지법 제30민사부(부장판사 박태호)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정관리인 선정·감독 기준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법원이 법정관리인 선정 및 감독기준을 만든 것은 전국적으로 서울지법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관리인 선정에 있어서 해당 회사와 같은 업종 또는 유사 업종의 전문 경영인을 우선으로 하되 직무수행 경험과 회사 정리업무 전문지식 보유 여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로 했다.

따라서 옛 사주·경영진 측 인사는 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단 회사 운영상 옛 경영진의 참여가 필요할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있고 옛 사주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만 예외를 두기로 했다.

특히 금융기관에게는 관리인 추천 기회가 자칫 내부적 인사편의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 앞으로는 금융기관 출신 인사의 법정관리인 선임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구지법은 관리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경영실적 저조, 직무 태만, 건강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기만료전 채권자들의 의견을 들은뒤 재선임키로 했다. 현재 법정관리중인 회사의 관리인에 대해서는 일단 사임시킨뒤 재신임을 묻기로 했다.

이밖에 정리계획안을 초과달성하거나 회사 갱생에 현저한 기여를 했을 경우 주당 액면가 5천원을 기준으로 2만주를 넘지 않는 범위내의 금액이나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수 있는 권리(스톡옵션)를 관리인에게 부여키로 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31일 현재 법정관리중인 회사는 금호호텔, 금성염직, 태성주택 등 11개사이며,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지만 정리계획(법정관리) 인가를 아직 받지 못한 회사도 청구, 대백종건 등 21개사에 이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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