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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병원 환자로 임상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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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의식이 없는 중환자실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고 그에 따른 제반경비를 진료비 명목으로 환자에게 떠 안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북대병원 김모(39)교수는 임상 연구목적으로 지난 2~4월 외과중환자실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은 환자 15명에 대해 1인당 4~9회(매회 5㏄)씩의 혈액을 채취, 유산검사(Laticacid)를 실시하고는 검사비 27만원 상당을 환자진료비로 청구했다.

또 이 병원 도모(40)간호사는 자신이 임의로 지난 3~4월 병원 외과중환자실에서 심장병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 20명에 대해 1인당 4~5회씩의 혈액채취(5㏄씩) 처방전을 내 호르몬(Cortisol)검사를 수십차례 실시한 뒤 검사비 50여만원을 진료비로 청구했다.

도간호사는 성인 심장병 수술환자의 경우 수술전후 그리고 마사지 등 간호행위 뒤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의 증감상태를 확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북대병원 심사실이 지난 4월19일 퇴원환자에게 청구된 환자별 진료비에 대한 정밀심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적발돼 김교수와 도간호사에게 각각 통보됐다.

김교수의 경우 심장병환자에 대해 유산검사를 할 수 있지만 검사횟수가 현격히 많았으며 도간호사의 경우는 진료기록부에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처방이 내려진 사실이 체크된 것.

문제가 불거지자 경북대병원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3월 출국, 미국 모병원에서 장기연수중인 김교수에 대해 「불필요한 처방전을 발행한 목적」을 묻는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며 도간호사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병원측은 호르몬이나 유산 검사를 한 환자 가운데 입원중인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뒤늦게 처방자체를 취소, 관련 검사비를 병원이 부담했으나 퇴원한 환자 13명에 대해서는 환급을 못해주고 있다.

병원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자체 조사결과 연구목적으로 임상실험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서면 청문을, 간호사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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