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단축에 따라 오는 8월 퇴직하는 국.공립학교 교원 가운데 약 3천명에게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1일 교육부가 내놓은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초빙계약제)' 방안에 따르면 정년퇴직하는 국.공립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 전문직 가운데 교육감이 시.도별 예산 및 교사수급 사정을 고려해 일부를 기간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오는 8월 정년단축 조치가 시행되면 초등교사가 전국적으로 3천여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道) 지역의 퇴직 초등교사 가운데 상당수가 재임용될 전망이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