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 창업과 관련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고용불안과 가계소득 감소에 따라 소자본 창업 또는 부업성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창업설명회나 대리점 모집 광고의 허위과장선전 등으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창업희망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소보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소자본 창업과 관련된 상담 및 피해사례가 1천599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소보원이 창업설명회 및 대리점 모집업체 63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의 재정상태나 규모, 대표의 경력 및 신원' 등 17종의 사업참여 여부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 비율이 평균 85.6%에 달했다.
또 계약서 견본을 계약 체결 이전에 제공하는 업체는 3%에 불과했고 대리점 개설 상담시 사업자의 45%가 회사 재정상태 등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변했다.
창업설명회 참석자 85명을 대상으로 창업설명회 내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5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사업관련 서면자료 제공 의무화 및 제공항목 지정, 법규 위반 단속 및 정부의 감시체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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