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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냉도체 등급제 도입 10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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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고 냉장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소 도축후 24시간동안 냉장시킨뒤 등급을 판정하는 '냉도체 등급판정제'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농림부는 소를 도축하고 3시간 이내에 드라이아이스로 냉각처리한 뒤 등급을 판정하는 '온도체 등급판정'으로는 육질과 고기의 색깔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워 '냉도체 등급판정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광주·전남지역과 경남 일부지역에서 쇠고기를 날로 먹는 이른바 '생고기'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 해당지역의 경우 '온도체 등급판정'을 허용해 왔다.'생고기'는 소를 도축한 뒤 근육이 굳어지기전(도축후 4∼6시간)에 냉장이나 냉동시키지 않은 상태에 부위별로 구분, 불에 굽지 않고 얇게 잘라 생식하는 고기로 '온도체 등급판정'이 불허될 경우 '생고기'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농림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소의 앞다리와 엉덩이살 부위를 '냉도체 등급판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소의 앞다리와 엉덩이살 부위를 제외한 다른 부위는 '생고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생고기'를 즐기는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냉도체 등급판정제'가 전면 시행되면 고급육의 품질 차별화가 이뤄져 고급육 생산농가에게는 연간 150억원이상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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