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완화방침에 따라 일부 그린벨트 지역에 건물 증.개축이 가능해지면서 각종 위락시설이 무더기로 들어설 경우 녹지공간 파괴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도시공원법 등 각종 개발을 제한하는 2가지 이상 도시계획이 한꺼번에 묶인 지역에 대해 그린벨트 규정은 제외하고 도시공원법만 적용토록 법 규정을 바꿔 늦어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이 처리되면 2중 도시계획 지역에도 기존 건물 면적 만큼 건물 증축이 가능해져 사실상 이들 지역에 건물 신축이 허용되는 셈이다.
이같은 그린벨트 관련법 완화로 건물 증.개축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칠곡군 동명면 송림사 일대 주민들의 민원은 대폭 해소될 전망이지만 여관, 식당 등 각종 위락시설이 무더기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돼 최소한의 녹지공간마저 파괴될 우려를 낳고 있다.
동명면 구덕리 일대 129만여평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인데다 지난 87년 도시공원으로까지 묶여 그동안 지주들은 건물 신.증축을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었다.
군 관계자는 "이같은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송림사 일대 팔공산 순환도로변에 사실상 건물 신축이 가능해져 민원 해소는 물론 건축 경기 및 상권 발전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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