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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공금횡령 11년만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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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의 세무과 공무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했다가 11년만에 들통이 났으나 처벌이나 구상권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소멸된 상태여서 결국 본인의 사퇴로 사건을 종결해 화제.

행정직 8급인 권모(43)씨는 11년전인 88년 세무과 고용직으로 근무할 당시 코리아타코마사(조선소)가 납부한 국유지사용료(임대료) 1억9천만원중 1억원만 시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9천만원을 가로챈 것.

그러나 이 횡령건은 11년이 지나도록 감사에서 한번도 적발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사건내용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고 시.도의 감사실에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며 드러나게 된 것.

그런데 형법상 횡령의 공소시효(5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회계직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공소시효(7년) 및 공무원 징계시효(2년) 민사상의 구상권행사시효(5년)등 모든 시효가 지나는등 민.형사상의 처벌근거마저 모두 소멸돼 거액의 공금을 꿀꺽하고도 환수는 고사하고 처벌마저 할수 없는 법의 맹점이 드러난 것. 〈창원.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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