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경찰이 탈옥수 신창원과 지난해 정면으로 마주쳤지만 미숙한 대처로 눈앞에서 놓친 사실이 드러나 당시 관련 경찰관의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4일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30번 국도상에서 신창원을 차창썬팅위반으로 단속했지만 당시 단속 경찰은 위반자가 탈옥수 신창원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범칙금만 부과하고 그대로 보냈다는 것.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신창원의 수배전단이 뿌려지고 검거령이 내려져 전 경찰이 신창원 검거에 혈안이 됐던 때였음을 감안하면 경찰의 검문검색망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