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을 받는 고졸 인턴사원 지원자격이 '만24세 이하의 고졸학력 소지자'로 대폭 완화됐다.
지난해 2월 이후 지금까지 실업계고 또는 일반계고 직업과정 졸업자만 지원을할 수 있었던 고졸 인턴사원 지원자격이 이처럼 완화됨에 따라 4만여명의 고졸 구직자들이 지원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21일 "고졸학력의 경우 18∼19세는 구직자 보다 구인자 수가 많은 반면, 20∼24세는 구직자가 구인자 수를 초과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고졸인턴사원 지원대상을 현재의 18∼19세에서 20∼24세로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고교졸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매월 40만원이 지원된다.
인턴사원을 희망하는 고졸자는 가까운 지방 고용안정센터(1588-1919)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노동부 고학력대책팀. (02)500-5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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