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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가-학교 통폐합 조례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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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의장 장성호)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기정 예산 대비, 1천855억원이 증액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도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을 통과.

특히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도의회는 전날 교육사회위원회가 심야까지 회의를 벌여 21개교를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상임위 수정안을 심의, 이를 다시 일부 수정해 존치키로 했던 영덕 달산초등학교를 본교폐교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천 신령서부초등학교를 폐교대상에서 내년 2월까지 존치시키는 수정안을 가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 내에 통폐합 대상학교가 있는 일부 의원들은 "목소리 크고 데모한다고 살려주는 것이냐"며 반발했고 또 다른 의원들은 "시기선택과 절차문제 그리고 지역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며 통폐합 실시를 6개월간 유보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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