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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신당 창당' 선언, 어떤방식 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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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가 23일 8월중 중앙위원회를 소집, 신당창당을 공식 결의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창당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은 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에 속하지만 전대 개최를 위해서는 지구당 개편대회를 치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당헌.당규상 전대의 권한을 일부 행사할 수 있는 차상급 의결기구인 중앙위 소집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위는 당헌17조에 '기한을 정해 소집요구를 한 때에는 그 기한내에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8월중 언제든지 소집이 가능하나 8월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중앙위에서 신당 창당이 공식 결의되면 창당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지만 후속절차는 국민회의의 자진해산과 이를 통한 신당창당이냐 아니면 당명만 바꾸는 형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회의를 자진해산하는 형식이 될 경우 창당주비위 구성-창당 발기인대회- 창당준비위 구성- 창당대회 순으로 창당절차를 밟아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당법상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총수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당을 가져야 한다'고 돼있는 만큼 26개 지구당을 창당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일률배분하고 △의석비율에 따라 25% △직전 총선 득표율에 따라 25%를 지급하도록 돼있어 국민회의는 직전 총선득표율에 따른 배분을 받을수 없는 불리함이 있다.

따라서 이같은 불리함과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국민회의를 해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인사를 영입한뒤 당명만 바꾸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중앙선관위에 당명변경등록신청만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고보조금 수혜에 있어서도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창당 시기는 8월 전대가 유보된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일단 9월 이후로 넘겨졌다. 구체적인 시기는 자민련과의 합당 여부 등과 맞물릴 전망이다. 즉 합당을 포기할 경우 빠르면 9월 정기국회전 신당을 출범시키게 될 것이나 자민련과의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면 연말쯤 '2여+α'식 창당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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