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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3단지 분양계약 해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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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공단 조성지연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분양계약자와 대구시 간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성서공단 3차단지 2단계 사업의 공장용지는 98%, 지원시설 용지는 60% 가량 분양됐다. 전체 분양자는 430여명, 이중 완납자는 절반 정도다.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중도금을 못낸 사람이 130여명이다.

최근 이들중 2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사업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법원은 분양계약자들이 선납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조성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약했고 IMF로 인해 분양이 저조, 조성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을 뿐 대구시가 채무를 불이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것. 민법상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 판결의 배경이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거나 당장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당수 분양계약자들은 1년이상의 단지조성 공사 지연은 계약해제 사유가 될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위약금을 물고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분양권자가 계약해제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계약 불이행은 해제사유가 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반면 대구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보상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당에 해약은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또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자의 해약을 모두 인정해준다면 공단조성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까지 110건 정도 해약조치 했으나 보상 착수 이후에는 해약을 해주지 않고 있다. 다만 부도가 발생, 생계 위협을 받거나 파산직전의 계약자는 증빙서류를 받아 해약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단 2건 뿐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97년 성서공단 3차단지 500평을 9억원에 분양받은 모씨 등 일부 분양계약자들은 10%의 위약금을 물고 계약해제를 요구, 분쟁이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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