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일간지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금연보조제 '금연초'가 의약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애연가단체인 '담배소비자연맹'이 공식적으로 금연초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검찰까지 수사에 나서자 제조회사는 금연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당국의 의약품제조허가 없이 '금연초'와 '향니코틴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주)UDS라파엘 대표 윤모(47)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연보조제가 사실상의 의약품인데도 윤씨가 2년여 넘게 허가없이 이 제품을 판매한것은 법규(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
'담배소비자연맹'도 금연초가 허가 없이 제조·판매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금연초 사용자의 피해 사례까지 들먹이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금연초 제조회사측은 이미 지난 9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금연초가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기때문에 허가를 얻지 않은 것이며 금연초와 관련된 소비자고발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대표 윤씨는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으로 지정했고 10여개 일간지와 한국능률협회의 소비자 히트상품에까지 선정됐다"며 "금연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변호사를 선임, 법적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검찰 등의 의뢰로 (주)UDS라파엘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금연초'와 '향니코틴제'가 의약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각종 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 의약품 해당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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