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무. 배추. 수박등을 중간상에게 밭떼기로 거래하면서 값이 떨어지자 상인들이 출하를 기피, 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밭떼기 거래때 서면 계약을하지 않고 대부분이 구두로 계약, 출하 한도 기한등을 명시하지 않아 수집상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가격 폭락시 계약 자체를 파기하기 일쑤며 수확기를 훨씬 넘겨서까지 농작물을 걷어가지 않는다는 것.
영주시 부석면과 봉화군 석포·소천면의 상당수 농가는 지난 10일 무 중간 도매상과 밭떼기 거래 계약을 체결 했으나 무와 배추값이 폭락하면서 출하시기를 넘겨 다른 작물 재배시기를 놓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600여평에 무를 심은 김모(58·봉화군 소천면)씨는 중간상인에게 120여만원에 밭떼기 계약을 했으나 5t트럭 1대분(300평기준) 가격이 60~70만원으로 떨어지자 수거기간 10여일이 지나도록 방치해 가을에 수확할 무·배추를 파종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지역 무·배추 값이 하락되는 것은 강원도 등지에서 무·배추를 대량 출하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 농사관계자는 산지농협에서 제공하는 농작물 매매계약서등을 활용해 출하 일시를 정해두고 약속한 출하 날짜를 넘길 경우 농가서 임의로 처분해도 좋다는 서면 계약이 필요하지만 농가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치 않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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