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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간조치로 학생시위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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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살람'紙 5년간 停刊

지난 7월 폐간조치로 테헤란 대학생의 시위를촉발시켰던 이란의 개혁파 신문인 '살람'지가 4일 성직자 특별 법원으로부터 향후 5년간 정간을 당했다고 이란 관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보수 강경파가 지배하고 있는 성직자 특별 법원은 또 살람지의 발행인인 모하마드 호이니아(60)에 대해 3년간 정직 처분을 내리고 벌금 2천300만 리알(7천600달러)을 부과했다.

호이니아는 원래 3년 실형을 언도받았으나 신문이 정간 조치됨에 따라 정직으로 대체됐다고 IRNA 통신이 전했다.

법원은 호이니아에 대한 형의 변경 이유로 "그가 지난 79년 이란혁명을 전후하여 국가에 기여한 봉사"를 들었다.

호이니아는 오랫동안 급진 혁명주의자로서 지난 79년 대학생들을 이끌어 테헤란주재 미 대사관 점거및 인질극을 주도했었다.

그는 지난주 중상, 비방, 거짓말 유포 및 기밀 누설, 의원 모독 등 일련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었다.

한편 성직자 및 이란 국민 모독죄로 기소된 살람지 편집장 압바스 아브디는 하루앞서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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